자주 묻는 질문
- 제목
- 귀농인 조세지원(1)
- 작성일
- 2020-05-19 10:29:59
- 조회수
- 581
- 파일
● 농지취득세 감면(2021. 12. 31까지)
-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
 
●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(2022. 12. 31까지)
-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 
 
●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(2020. 12. 31까지)
- 농업용(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)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 취득세 면제
-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
 
● 농업용 면세유류의 공급
- 귀농 후 농민으로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.
※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영농경영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함.
 
● 융자관련 감면(2020. 12. 31까지)
-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
 
● 농업법인에 취득세 감면(2020. 12. 31까지)
-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이 농지,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취득하는 농지,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 및 시설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를 경감
-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50,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
 
● 농업법인 설립등기 면허세 면제(2020. 12. 31까지)
-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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